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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인에 의한 반려동물의 상업적 인공수정은 타당할까 ?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6.09.09

몇 일전 애완견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주사기를 구매 하겠다는 젊은 여성분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수정 관련 학문 전공 및 산업동물에 대한 인공수정 기술을 습득을 한 사람의 임장에서  단순하게 개의 생식기 생리상 인공수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요즘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제기한 번식농장의 제왕절개 시술에 이어 일반 가정에서까지  인공수정이 행해진다는 것은 선을  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서 불로그를 검색하였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인터넷를 검색하여보니까 개 인공수정을 위한 카페 등에서 회원제로 인공수정 강의까지하며 기구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글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인공수정의 목적은 사람과 달리 우량축에 의한 부계 및 모계의 유전형질을 이어가면서 종축개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동물은 해당이 안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는 견주의 의식에 따라  생식기관의 기형, 번식계 감염질환, 오가니즘의 억제로 착상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비용 무관하게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자신이 키우는 개의 유전형질을 받겠다고 일반인들이 인공수정을 고려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이한 교접생리( 웅성기의 비대)와 웅견 허용 시간대의 존재는 물론 다 배란으로 인하여 번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불임문제를 이유로 인공수정을 고려 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술에 따른 웅축의 정액 체취행위, 빈축( 암컷)의 생식기관내의 주입행위, 주입과정의 오염,  오르가즘 유도를 위한 맛사지, 약물 투여 행위 등은  진정한 동물복지나 동물 사랑과는 거리감이 있어 이는 차후 의료 행위로 규정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교육 광고행위까지  유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봅니다. 


1. 동물의 인공수정은 학문적으로는  축산학( 동물생명공학), 수의학의 범주로서 인공수정학, 가축생리학, 해부학, 번식계 질환,등의 직 관련 교과과정 이수 

    는   물론 동물생리, 영양학, 약리학등 지원학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고시에 의하여 인공수정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인공수정사 자격

    증이나 수의사 자격증 없이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현행 법률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공수정은 정확히 반려동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규정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

    만   상업적인 시술이 아닌 이상 자가 인공수정 행위만으로는 진료법 위반으로는 규정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에 의하여  번식 전문

    농 장과 분양센타에서 행하여지는 분만시술 등이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자가치료를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이익단체의  주장이

    대두 되고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축산 농가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인공수정에 관한 특별 과정을 이수하고 자가축 ( 소, 돼지. 닭 등 )에 한하여 직접 인공수정을 실시하게 되어 수정률이  

    높지만 관련 교 육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인공수정시 사용되어야 하는 옥시토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트론 등의 번식 홀르몬제제는 현재 수의사 처방 약품으로 규정되어있어 일반인이 구매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 할 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6. 의약품이나 전기 자극 등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람의 손을 활용하여 오르가즘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웅견의 경우 반복행위에 의한 교육효과가 나타나

   는 경우 일반 가정에서  이를 어떻케 대처하여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번식사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의 인공수정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이는 이미 개는 자신이 키우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물복지법에 적용을 받은 사회적 동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란 점입니다.

 

                                                                      ( 주) 청려원   대표이사  항청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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